서울시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시는 저소득 1,200 가구에게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배, 장판, 차수판 설치비등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집수리 비용을 줄여보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가 추천하는 긴급가구등을 우선지원합니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등은 신청하실 수 없으며, 최근 3년(2021~2023) 이내 지원받은 가구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가로스크롤)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47% 주거급여수급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신청기간 및 금액
1. 신청기간: 23.07.12~07.31
2. 지원금액: 최대 250만 원
지원 항목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타일, 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 침수경보기, 화재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환풍기, 보일러, 개폐형 방범창
집수리를 받은 후 1년 이내 하자 발생 시 해당 업체의 A/S지원을 보장합니다. 하자 발견 시 자치구 또는 서울시 집수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의: 02-2133-9587(주거안심지원반)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8월 초에 심사를 거쳐 대상가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선정된 가구를 시공업체가 방문하여 협의하에 공사일정을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수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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