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5~30% 이상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되었고 다가오는 여름에는 폭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평균 19만 5천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징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 포함)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기준이 충족되었으면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입니다.
① 65세 이상 노인
② 등록장애인
③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④ 중증질환자
⑤ 희귀 질환자
⑥ 중증난치질환자
⑦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해당자, 희귀 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해당자, 중증난치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여름(7월~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요금차감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 5천 원(여름 4만 3천 원, 겨울 15만 2천 원)입니다. 바우처 금액 중 4만 5천 원까지 여름에 당겨 쓰기가 가능하며, 여름 지원 금액 중 잔액은 별도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바로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은 2023년 5월 31일(수) ~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여름은 7월 1일~9월 30일, 겨울은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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