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는 2023년부터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1차 신청접수하였고 2차 접수는 6월 19일~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어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화성시 농민 기본소득은 화성시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공통조건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외국인 동일 기준),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영농조건
농작물재배업 |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경작 - 농지에 1,000㎡이상의 조경수 식재, 생산(조경목적 제외)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일, 하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하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표고자목제외),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법상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임업 | - 산지에 1.000㎡ 이상의 수실류(밤,잣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분재제외), 그 밖의 임산물 경작 - 산지에 300㎡ 이상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경작 - 표고자목: 20㎥ 이상 - 산지에 3,000㎡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경작 - 산지에 30,000㎡ 이상의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목본식물 경작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영위하여 임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임업인 조건 충족 규모 산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
축산업 | -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 - 가축사육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나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순이상의 가축 사육 시설에 가축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기준 이상 대상 곤충사육 - 건축법상 용도가 축사이거나 농지법상 농지에서 축산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축산업에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5만 원 × 12개월 =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접수가 되면 서면이나 현장실사를 통해 대상을 확인합니다.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소요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농민 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가 가까우신 분들은 소속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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